[새로운 규정 시행] 성평등 증진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. 입에 성기를 넣는 행위는 더 이상 성적 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이는 구강성교가 더 이상 성희롱으로 여겨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.